○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성도들을 알게 된 순감부터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그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의 말씀 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기도에는 골로새 신자들에게 지식을 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특성들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세상적인 생각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습니다(고전 2:5). 동시에 바울은 또한 신자들 사이에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적에 이끌리는 삶
우리가 왜 태어났으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며 어떻게 사는 것을 아는 것이 괭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처음 편지를 쓸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골로새서 1:1; 로마서 1:1; 고린도전서 1:1 참조)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했습니다. ; 고린도후서 1:1; 갈라디아서 1:1; 에베소서 1:1; 디모데전서 1:1; 디모데후서 1:1; 디도서 1:1).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성별되었는지,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누구에게 다가가도록 부름을 받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교회를 위해 계속 수고한 이유입니다(골로새서 1:29).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하고 구체적인 부르심에 대한 영적인 계시를 갖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은혜 가운데 행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과 그분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부르심을 정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맨 위까지 채워주시고 넉넉히 채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둘째, 바울은 그들이 그 독특한 부르심에 관한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합니다. 다음은 이 단어의 의미를 분석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 올바르고 정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가능한 한 최대한 이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물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면 그것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학생의 합당한 삶은 공부하는 삶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귀찮다고 학교에 가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성장하고 난뒤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검정고시를 보고 다시 고등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령대의 아이들과 사귀고 그리고 친분 관계를 맺으면 인격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군인의 합당한 자세는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맞았기 때문에 탈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더라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창도 안가고 사회에 나와서 이력서에 자신이 군생활 병장으로 제대하였다고 이력서에 기입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의 합당한 삶입니다.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12월 19일, 노 관장이 1심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남편과 결혼하여 2002년 아들을 출산하였고, 2006~2007년 경부터 남편과 별거하였다고하며 2008년 6월 뉴저지 주 패세익 카운티(Passaic County) 가정법원에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전 재산을 넘기고 같은 해인 2008년 11월 18일 남편과 이혼하였다고 한다. 이후, 2008년 말에 한 모임에서 최태원 SK 회장을 알게 되어 점차 가까워졌다고 하며, 2010년 최태원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하였다.
목회자에게도 너무 마음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안수집사님의 부인과 눈이 맞아 목회를 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부교역자 전도사님과 눈이 맞아서 목회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귀한 교회인지 모릅니다.